
단 1분의 차이, 최태원 회장이 9440억 원 재산분할에 재상고한 진짜 이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를 결정했습니다. 상고 마감 직전 제출된 이번 재상고는 지급 방식과 재산분할 대상 산정 법리를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SK 주식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와 막대한 현금 마련 방식이 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립니다.

1분 남기고 제출된 재상고장, 다시 대법원으로 향하는 '세기의 이혼'
[예크지기적정기술=yekeco7] 상고 마감 시한을 단 1분 남겨둔 밤 11시 59분,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재상고장을 제출하며 법정 공방의 3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파기환송심이 명령한 9440억 원이라는 유례없는 재산분할 액수를 두고, 최 회장 측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다시 구하기로 한 것이죠. 이번 결정으로 인해 10년을 이어온 두 사람의 소송전은 다시 한번 장기전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답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왜 최 회장 측은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하다 재상고를 선택했을까요? 단순히 금액이 많아서일까요? 사실 그 이면에는 기업의 운명과 직결된 복잡한 셈법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재상고는 단순한 이혼 판결에 대한 불복을 넘어, SK그룹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방어라는 거대한 숙제를 풀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현금 9440억 원' vs '주식 혼합', 지급 방식을 둘러싼 팽팽한 줄다리기
이번 재상고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지급 방식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기에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는 조건까지 붙었죠. 이를 하루치 이자로 환산하면 무려 약 1.3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최 회장 측은 현금과 주식을 섞어서 지급하는 방안을 희망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소영 관장 측은 전액 현금 지급 원칙을 고수하며 맞서왔습니다. 1조 원에 육박하는 현금을 마련하려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곧 그룹 지배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결국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을 산정하는 법리적 타당성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것이 최 회장 측의 전략인 셈입니다.
SK 주식은 누구의 것인가?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가 핵심
법조계와 재계가 주목하는 또 다른 쟁점은 SK 주식의 성격입니다.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으나, 최 회장 측은 이것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즉, 노 관장의 기여도가 주식 가치 상승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과거 유사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혼인 기간이 길더라도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노 관장 측의 유무형적 기여가 기업 성장에 결정적이었다는 논리가 2심에서 받아들여지며 판도가 뒤집혔죠. 대법원이 이 '기여도'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국내 재벌가의 재산분할 판례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장기화되는 소송전, SK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과 전망
재상고가 접수되면서 이제 공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최 회장 입장에서는 현금 마련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동시에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의 이혼 문제를 넘어, 대규모 기업지배구조와 주식 시장의 유동성 이슈로 확장되었습니다. 9440억 원이라는 거액이 어떤 방식으로, 언제 지급되느냐에 따라 SK그룹의 주가와 경영권 향방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대법원이 어떤 법리적 결론을 내릴지, 그리고 이 결과가 우리 경제계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끝까지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