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필수의료 거점 강화..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복지부로 일원화
정부가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국립대병원은 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역 의료 역량 결집한다..국립대병원 관리 체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예크지기적정기술=yekeco7] 국립대학병원이 교육부의 품을 떠나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새롭게 출발하며 지역 의료 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정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전문적으로 강화하고 보건의료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공포된 모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그동안 교육부가 담당해 온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운영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이 단순한 교육 기관을 넘어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입니다.
행정 절차 및 조직 운영의 변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립대병원의 주요 행정 절차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구체적인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제출처 변경: 대학병원장 추천 시 필요한 경영계획서, 출연금·보조금 요구서 및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처가 기존 교육부 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바뀝니다.
-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된 조직 외에도 필요한 하부조직을 정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사무 승계: 개정령 시행 당시 교육부 장관이 수행하던 국립대병원 관련 사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두 승계하게 됩니다.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가속화
정부는 이번 소관 부처 변경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를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립대병원이 의과대학의 교육병원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복지부의 보건의료 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어 지역 내 완결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모법 시행일인 2026년 8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정부는 법령 시행에 맞춰 소관 부처 변경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닦은 것"이라며 "병원들이 교육병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동시에 지역 의료체계 구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교육부